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단 편집) ==== 안철수 후보의 출마와 이후 양상 ==== 안철수 전 후보가 3월초에 귀국해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전 후보가 직접 노원병에 출마하는 것을 고심 중이라는 말도 있다. 결국 3월 3일, 송호창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후보가 노원병에 출마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안 전 후보는 노회찬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마의 뜻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회찬 대표는 자신에게 출마의 뜻을 밝힌적이 없는, 의례적인 전화였다며 다른 지역인 부산 영도구에 출마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진보정의당도 안 전 후보의 노원병 출마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출마로 민주통합당은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저번 대선에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주었으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감행할 경우 당 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노원병은 무공천하고 부산 영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은 노원병을 무공천했다. 새누리당은 야권분열에 반색하고 있지만 정작 '''안철수를 상대할만한 후보가 없어서''' 고민에 빠졌다. 당초 문재인-손수조 전략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내세우려고 했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출마의 뜻이 없다고 밝혔고 18대 때 노원병 의원을 지낸 홍정욱 전 의원이나 원희룡, 나경원 전 의원들도 모두 출마를 고사하는 상황. 유일하게 [[허준영]] 전 경찰청장만 출마선언을 했으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모라토리움 사건이 터지면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고심 끝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공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노원병 주민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35%로 다자구도에서도 1위라는 결과가 나왔고, 모노리서치에서도 42%로 1위로 나왔다. 물론 재보궐선거는 낮은 투표율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다자구도에서도 이길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정작 노원병의 대진표가 확정되자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허준영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안철수 후보를 맹추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38%, 허준영 32%로 오차범위내의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가 너무 네임밸류만 믿고 고공전만 하는 데다 타지에서 들어온 뜨내기라는 인상이 강해 노원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것. 만약 민주통합당이 이동섭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를 상정한 조사에서는 차이가 더 줄어들어서 안철수 38.2, 허준영 34.6, [[김지선(노동운동가)|김지선]] 9.7, 이동섭 9.3, 정태흥 0.9로 나타났다. 보통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5자구도가 현실화 될 경우 허준영이 안철수를 잡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사기관, 조사기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원씨아이, 사회여론연구 소 조사에선 허준영이 안철수를 이기고 있는 거나 접전을 벌이고 있는걸로 나타나는 데 비해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안철수가 허준영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동섭 후보가 안철수 지지를 선언하며 불출마 하고, 그러다가 선거 막판 안철수가 허준영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상태. 다만 아직까지 투표율이라는 중대변수가 남아있어 허준영을 몇%차로 이길지가 관건이 되었다.적은 표차로 이기면 안철수 후보가 타격을 받기 때문. 하지만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60%대)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격차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누르고 국회로 입성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